법정 선 조민…“재판 무효” 외친 이유?

  • 5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김종석 앵커]
말씀하셨던 그 부분 이야기할게요. 오후 3시에 시작됐던 조민 씨의 첫 번째 재판. 30분 만에 그러니까 오후 3시 30분에 끝났습니다. 나오는 조민 씨의 모습을 일단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렇습니다. 조민 씨가 일찌감치 오늘 재판이 끝나서 나왔고. 본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다 인정한다. 혐의에 대해서 다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가 늦었다. 해당 재판이 절차적 무효가 있다. 검찰의 뒤늦은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다. 이 이야기를 강조했어요. 변호사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상규 변호사]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단순 부인을 하면 양형에 참작이 안 되는데요. 저런 절차에 대한 주장을 하면 양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자백을 하면서 저렇게 절차에 대한 이야기. 하면 저런 주장을 하면 어떻게든 받아들여지면 유리한 상황이 되니까 저런 주장 밖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의 형사 재판에 보면 공소권 남용 주장 많이 합니다. 김용 재판에서도 공소권 남용 주장했는데요,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지금 죄명 자체가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그리고 업무방해. 이를 이제 중한 죄다 보니까요. 지금 자백을 안 했을 때는 조국 전 장광이나 정경심 교수처럼 실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백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제가 볼 때는 재판부에서 공소권 남용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도 마지막까지 대법원에 기댔던 것이 최강욱 전 의원하고 똑같습니다. 무더기로 증거가 나온 그 PC에 있었던 그 내용. 그 내용물이 위법 수집 증거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내용 자체는 모든 범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수집했던 방법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최강욱 전 의원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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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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